생활안정상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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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시기별도없음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 사업공고 게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