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층 특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1~12월, 1~3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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