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신용보증기금 · 인프라보증부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신석영/053-43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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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2026.12.11
지역특화소재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