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산재예방시설 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대상: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지원 내용: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국선대리인 선정 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
○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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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행려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귀가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시 거주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