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대상: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지원 내용: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국선대리인 선정 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
○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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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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