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화순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보장내용 해당 시)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 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상담)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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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보장내용 해당 시)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5.01~2026.04.30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