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피해 보상금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 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상담)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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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 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 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민원||현금
신청기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