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농어업인. 지원 내용: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관련 기관에 문의 필요 (별도 안내 없음).
○ 농업인·어업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농업인·어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농업협동조합 발행 회원증명 등) 발급 가능한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사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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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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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