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청년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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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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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전기관련 계측장비 관련자에게 기술 및 교육 지원(무료)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