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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