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대용량 데이터(Bulk) 및 Open API 제공 수수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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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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