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28청춘창업소 엑셀러레이팅 사업화 지원
28청춘창업소 대상 참여 9개사에 지원금 지급(기업당 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기타 온라인신청
기술지원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8청춘창업소 대상 참여 9개사에 지원금 지급(기업당 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 금융상품 제공 프로그램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