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5회 식사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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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16||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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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5회 식사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만 70세 이상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케이블TV 수신료 100%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