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부산 50+ 인턴십 사업
1인 당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계획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5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월평균보수액 273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7만 3천원('25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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