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근로복지공단 · 사회복귀지원부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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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예비창업부터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