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인재 직무체험 제공 안내
지역 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제공하여 채용연계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근로복지공단 · 사회복귀지원부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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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제공하여 채용연계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구직자 직무교육 및 대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34세이하 전역예정군인에게 사회복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실시 해외취업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