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근로복지공단 · 사회복귀지원부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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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대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25년사업 '25.1.17.까지 신청
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1회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최대 20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년 1월1일~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