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역산업지원부

지원 대상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협약기업 채용예정자

지원 내용

○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실시 - 공동훈련센터의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 채용예정자 훈련 실시 - 공동훈련센터의 협약기업 중 한 곳으로 취업이 약정되어 있는 사람 ※ 공단은 훈련주체가 아니며, 선정된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모집하여 훈련 실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지역산업지원부/052-714-8324||지역산업지원부/052-714-833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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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