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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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