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 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지원사업실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지원 내용: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신청 방법: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프로그램 이수 시 자동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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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