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약제관리실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
약제관리실/033-73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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