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도박 중독 예방·치료 서비스
경마 과몰입 예방 및 위험군 대상으로 치유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시험관리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7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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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과몰입 예방 및 위험군 대상으로 치유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 아토피 환아 보습제 지원 ○ 아토피· 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