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관리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자격관리부/02-2251-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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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상담관리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사회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