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전보훈요양원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돌봄)||현금(감면)
복지과/042-829-301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매월신청(자체산정)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