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입원아동보호사가 12세 이하 아동이 입원 시 간병 및 종합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김해보훈요양원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돌봄)||현금(감면)
복지과/055-340-851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입원아동보호사가 12세 이하 아동이 입원 시 간병 및 종합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외국인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저소득층 의치보철 ,임플란트 지원 사업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연초~예산소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