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영월의료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위탁병원관리단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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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필요
서비스(의료)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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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료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설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26. 3월 ~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