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피해 보상금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 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직접입력
현금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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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 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지역상품권 사용자를 위해 발행 및 운영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