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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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유족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생활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