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상시

일반용 사용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 본사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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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