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상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 본사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검사부/063-7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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