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팀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교육)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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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도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최대 1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01~2025.10.20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6.~ 12.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