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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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