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무탄소에너지보증
무탄소에너지보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방문신청
기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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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보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항공산업분야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