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실업크레딧 지원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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