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민연금공단 · 가입지원실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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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물리치료가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