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청소년
국민연금공단 · 가입지원실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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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유형 기타(상담)||이용권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대상포진(50세 이상)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