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
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사업부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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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정확한 신청기간은 041-660-2374로 문의바랍니다.)
과종경작 농업인에게 병해충방제약제, 영양제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01.05~2026.01.26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과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농기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