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사업부
○ 매입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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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방제약제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작물별 상이(벼: 1월 / 콩: 5월 / 무·배추: 2월, 7월 / 과수(사과,배 포함): 2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