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의료)||현금
산업보건실/052-703-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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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