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피해예방실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2013.1.1. 이후 출생자, ※ 2025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 상품·서비스·진료비 -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 실내환경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1544-033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공예인 입주·창작·전시·판매·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 조성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