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 (성적기준)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ㅇ 유학생(해외장학생) -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이내 대학 지원
ㅇ 유학준비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 - (고교 3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 ㅇ 유학생 :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연간 최대 7만 USD 이내), 항공료(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항공료) 2년 단위로 왕복 2회(편도 4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 사용(1~2학년 왕복 2회, 3~4학년 왕복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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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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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귀촌인 자녀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하반기 신청
웹채팅·게시판상담, 문자상담, 페이스북상담, 카카오톡상담, 인스타그램상담, 라인상담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