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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