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대여사업팀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대여사업팀/061-338-0243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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