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애인 복지콜
장애인을 위해 복지콜을 통한 리프트 차량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대여사업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융자)
대여사업팀/061-33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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