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수급자팀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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