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층 특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1~12월, 1~3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퇴직자관리팀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감액된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받고 할 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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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1~12월, 1~3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 -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 주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