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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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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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유축기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