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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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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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지원기준에 적합한 등록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