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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