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친환경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육묘상처리약제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임업진흥원 · 운영지원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매년 3월~4월
방문신청
현물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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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육묘상처리약제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벼 보급종 구매 농가에 공급가격과 공공비축미 1등가격의 차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