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과실품질향상 기자재 및 약제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1-3월중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임업진흥원 · 운영지원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매년 3월~4월
방문신청
현물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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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 농업인에게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1-3월중 신청
복숭아GAP사업 대상 농가에 친환경자재, 생산기술 보급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신청기한 2023-01-16~2023-02-10
양돈농가 환경개선 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연초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