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서비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한) 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포함). 지원 내용: 위기정도에 따라 연 1회 생계비 50만원~150만원 차등 지급 (전 생애 한도 500만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생계비지원금 지급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적응부/02-3215-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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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한) 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출 장기연체자가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기와함께하는 책사랑운동 추진(북스타트 프로그램) -북스타트 부모교육, 그림책 놀이 ,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