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한우 정액 및 거세 시술비 지원
한우농가에 거세 시술비, 정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식품수출부/061-93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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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에 거세 시술비, 정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