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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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12월
시설하우스 내 과수, 과채류 재배농가에 수정벌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6~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