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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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과수생산 농가에 승용예취기 또는 다목적 리프트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 공모신청
농업인에게 토양 미생물 제재, 토양개량제,소독제, 규산 등의 구입비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