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스마트상점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로봇(조리, 서빙), 경영(매출분석) 등 지원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기타 온라인신청
기술지원
스마트상점팀/042-363-7809||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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