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지원실

지원 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지원 내용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집적지구, 백년소공인, 일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백년소공인, 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신청 기한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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