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관련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은 장애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운전자금 최대 1억원 융자 (연 2.0% 고정금리, 7년 이내) 신청 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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