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청년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미만의 중소기업 70개소
ㅇ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전문가(에너지서포터)의 현장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한 원스탑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 공정효율기술지도 : 공정별 에너지다소비 설비 및 유틸리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 전력효율기술지도 : 전력효율 개선 및 전력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 절감 설비 도입 방안 제시 등 기술지도 - 정책자금연계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기술지도 절감 아이템 이행률 제고 -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홍보, 안내 및 사업간 연계 방안 발굴 등
매년 사업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직접입력
기술지원
산업에너지실/052-920-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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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현장분석을 통해 맞춤형컨설팅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