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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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